최종훈 "강간하지 않았다" 집단 성폭행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7.16 15:04 / 조회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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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전 FT아일랜드 멤버였던 최종훈(29)이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훈의 변호인은 "특히 단독 범행 건의 경우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공동범행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고 정준영의 진술과도 다르다"라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며 특수 준강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절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계획하에 강간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 지난 7일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고 아이돌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와 A씨는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 B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총 11차례에 걸쳐 가수 승리(29·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준영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 5명과 함게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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