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집단 성폭행 혐의 부인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7.16 14:59 / 조회 :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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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스타뉴스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특수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준강간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 피해자 또한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준영 또한 "저도 같은 입장"이라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 지난 7일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고 아이돌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와 A씨는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 B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총 11차례에 걸쳐 가수 승리(29·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준영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 5명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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