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영 '몰카 혐의' 일본인, 출국정지 조치... 女 수구 선수 촬영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9.07.15 19:45 / 조회 :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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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대 수구 경기장. /사진=뉴시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몰카'를 찍었다는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일본인 A(37)씨에 대해 열흘간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준비 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수구 대표팀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A씨는 "연습 장면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 12분 분량 중에는 30초 가량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입회 하에 카메라 SD카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고, A씨의 범죄 경력 조회도 일본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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