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변함없다"..국민청원 18만명 돌파[종합]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7.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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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입국은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병무청까지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비자 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 입국에 대해서 "승소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한국땅을 다시 밟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먼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로은 유승준 입국 문제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풀라는 뜻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그는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말하며 당장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병무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은 현재 외국인인 스티브 유다. 그는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가 F-4 비자를 신청했다"며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 스티브 유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한편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18만 7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한국행을 위한 법적 행보에 나섰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 및 환송을 판결했고,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속해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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