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첫 공판..혐의 부인 "호감·묵시적 동의"[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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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사진=뉴스1


그룹 B.A.P 멤버 힘찬(29,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2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검찰은 힘찬의 혐의에 대해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넣어 오른쪽 골반과 복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여러 차례 손을 잡아뗐지만 힘찬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피해자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속옷에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호감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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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사진=뉴스1


재판부는 검사 측에 공소를 제기한 주 이유가 기습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정리 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힘찬 측에는 신체접촉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차 공판을 8월 16일로 결정짓고 이후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가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이후 B.A.P는 방용국, 젤로 등 멤버들이 연이어 팀을 떠나면서 4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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