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2차 공판은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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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사진=뉴스1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29, 김힘찬)의 2차 공판이 8월 16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2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힘찬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골반, 복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를 제기한 주 이유가 기습추행인지 강제 추행인지 명확히 정리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힘찬 측에는 공소 사실 중 어느 행위까지 인정하는지 자세한 내용의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인신문을 할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의견서 본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16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잡고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가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이후 B.A.P는 방용국, 젤로 등 멤버들이 연이어 팀을 떠나면서 4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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