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측, 강제추행 혐의 부인 "묵시적 동의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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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사진=뉴스1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29, 김힘찬)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2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힘찬은 이날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힘찬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피해자 A씨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A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해자는 힘찬의 손을 떼어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거부에 힘찬은 피해자에게서 잠시 떨어졌지만 약 10분 뒤 다시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와 마주 보는 자세에서 다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은 호감이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가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이후 B.A.P는 방용국, 젤로 등 멤버들이 연이어 팀을 떠나면서 4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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