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강다니엘 가처분 인용 항고..소송자료 입수"[전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1 21:52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강다니엘 /사진=이기범 기자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월 13일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 인용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LM엔터테인먼트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며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L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