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M 이의 불허..강다니엘 가처분 전부 인용(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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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월 13일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 인용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고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고, 당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진 심문기일에서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강다니엘의 활동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지만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계약서를 보면 사실상 권리를 대부분 양도하고 있다"고 반박,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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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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