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공분vs팬들 지지..유승준 한국행, 뜨거운 감자[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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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시선을 모은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이 걸린 비자 발급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금 유승준의 한국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 피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한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도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끌고 갔다.

약 2년 4개월간의 대법원 계류 기간 끝에 대법원 특별3부가 밝힌 최종 판단은 원심 파기 및 환송이었다. 즉,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의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재판은 파기 환송 절차를 밟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물론 이 판결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허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가 한국 입국과 관련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다시 (재판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유승준이 재판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앞서 모 여론조사에서도 유승준의 한국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고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자 앞서 판결을 내렸던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까지 소환되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시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유승준의 팬들은 11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지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감사함을 표한다.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이다"라며 "팬들은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유승준의 한국행을 둘러싼 법적 행보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이슈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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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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