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기각→파기..'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재판 다시[종합]

대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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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원고 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 피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병역 기피 논란 등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을 위한 법적 가능성에 길이 열리는 것일까.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 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017년 7월 심리불속행기간도과 등을 거쳐 지난 3월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이어졌고 사건 접수 2년 4개월 만에 최종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1, 2심 판결에서 모두 졌던 유승준이었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특히 모 여론조사에서 유승준의 한국행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더 높았던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떠할 지 역시도 시선이 모아졌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1, 2심의 생각과는 달랐다. 원심 파기란 상소 이유가 인정됐을 때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의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취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재판은 파기 환송 절차를 밟게 되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약 1년 동안 진행된 끝에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로 마무리됐고 유승준은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 돌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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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병역기피 의혹 등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


유승준은 2015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한 인터뷰에서 무릎까지 꿇고 대중에 사과하며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려고 이렇게 나왔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데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승준은 중국에서 행보를 이어가며 깜짝 싱글도 발매하는가 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꾸준히 SNS로 인사를 전하고 "그 누구나 실수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지면 모든것을 잃어버립니다. 강하게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전하며 한국행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유승준의 한국행을 둘러싼 법적 행보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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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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