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대왕조개 논란 국민청원 등장 "'정글의 법칙' 제작진 엄벌 요구"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7.08 07:47 / 조회 :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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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 불법 채취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열음의 선처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출연자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바다 사냥에 나선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했고, 이후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이후 태국 현지 매체들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큰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 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고발과 관련해서 전달을 받은 내용이 없다.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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