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대왕조개 논란→태국 "경찰 고발"→이열음 '불똥'[종합]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07 12:07 / 조회 :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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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열음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진행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취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직접 채취한 배우 이열음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태국 당국이 이열음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출연자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바다 사냥에 나선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했고, 이후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이후 해당 장면은 태국에서 큰 문제가 됐다.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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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방송화면 캡처



논란 직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이후 태국 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AFP통신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 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고발과 관련해서 전달을 받은 내용이 없다.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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