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버닝썬' 편에 지창욱 사진 쓴 '그알' 의견진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6.27 19:38 / 조회 : 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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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클럽 '버닝썬' 사건을 다루며 관련 없는 연예인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버닝썬'의 지분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 없는 특정 배우의 사진을 노출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 가수가 언급된 해외 잡지 인터뷰 기사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전한 부분도 '의견 진술' 대상이 됐다.

지난 3월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버닝썬' 관련 인물인 대만의 린사모에 대해 다루며 지창욱과 린사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지창욱이 버닝썬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공인이라 모자이크를 안한 것"이라며 "설명을 위한 장치일 뿐, 지창욱은 버닝썬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창욱의 소속사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도 린사모와 지창욱은 전혀 관계없다며 "팬이라며 부탁한 요청에 응해준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철사 줄로 팔다리가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린 여성이 괴로워하다 사망하자 팔다리를 절단해 전시한 모습 등을 방송한 OCN 드라마 '보이스3'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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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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