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시간 걸릴듯..재판부도 '미정'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27 17:29 / 조회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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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중기,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송중기(34), 송혜교(37) 커플의 이혼 조정 신청 절차가 아직 재판부 배정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역시 '세기의 커플'의 이혼 재판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와 함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가 제출한 이혼조정 신청서는 접수 이후 재판부 배정 및 기일 지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아직 이 재판에 대한 재판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정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기일의 경우 관련된 모든 일정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후 이들이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1년 8개월 만의 파경으로 모두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의 이혼 조정 절차는 송중기가 신청인, 송혜교가 피신청인 자격으로 진행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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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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