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기억없다..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말말말[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27 15:20 / 조회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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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스1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참석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다만 두 사람의 혐의 부인 이유는 달랐다. 이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린 정준영의 '몰카 유포' 혐의가 아닌, 정준영과 최종훈의 2016년 집단 성폭행 혐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이는 정준영 측의 사건 병합으로 재판이 재편됐다.

재판에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B씨, 그리고 이들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다만 아이돌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 측과 최종훈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며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종훈 측 변호인은 "3년 전 일이라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도 인정한다. 다만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만 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없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의 사정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5명 모두 이번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답변으로 일관돼 있었다. 특히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 역시 최종훈 측과 B씨 측의 주장이었다. 심지어 B씨 측은 촬영된 동영상이 있더라도 촬영된 것이 자신이 찍었는지 조차 모르겠고 본인 소유인 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이제 시선은 오는 7월 16일 진행될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으로 쏠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 증인 신문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가운데 증인신문에 참석하게 될 피해자 측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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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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