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협의 이혼' 아닌 조정 절차 밟는 이유[★FOCUS]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6.27 12:09 / 조회 :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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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왼쪽)와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 양 측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미 큰 틀에서 이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조정 신청을 할 경우, 부부 간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협의 이혼은 법원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혼 조정은 소송 전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재판 없이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유명인이라 '협의 이혼'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협의 이혼은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고 당사자인 부부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이혼'이 부담이 덜하다는 해석이다. 협의 이혼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참석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편 송중기는 송혜교와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남녀 주인공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 관계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에 골인했지만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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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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