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발표의 전말.."다름 극복 못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9.06.27 10:30 / 조회 :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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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2년여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또한 소속사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송혜교 소속사 측도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골인한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설은 중국 매체들로부터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시나연예 등 여러 매체들은 송혜교가 최근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사진 등을 근거로 이혼 의혹을 제기했다. 그때마다 송중기 송혜교 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해왔다.

하지만 물밑에선 두 사람의 불화설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 양측은 변호사들을 통해 이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송혜교 측은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합의하면 이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1월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당시에도 꾸준히 열애설이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돌연 결혼 소식을 알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다.

tvN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을 마친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로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드라마 '남자친구' 이후 연기 활동을 쉬고 있는 송혜교는 조만간 차기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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