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8개월만에 이혼 수순[종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6.27 09:30 / 조회 : 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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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왼쪽)와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수순을 밟는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 후 1년 8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됐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남녀 주인공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후 연인 관계 발전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송중기는 군 제대 후 첫 작품인 '태양의 후예'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아시아의 스타로 거듭났고, 송혜교 또한 이미 중화권 등에서 한류스타로 높은 인기를 구가해왔다.

두 사람은 드라마 종영 이후 수차례 제기된 열애설을 부인하다 지난 7월 전격 결혼을 발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또 한 번 충격을 안기고 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스타뉴스에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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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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