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합의하 성관계"→최종훈 "성관계 없었다"[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27 11:37 / 조회 :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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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스1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참석했지만 혐의에 대해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총 5명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 지난 7일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혐의 사건에는 정준영과 함께 최종훈과 아이돌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그리고 A, B씨 등 총 5명이 연루돼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고 권씨와 A씨는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 B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은 2016년 발생했던 이들 5명의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됐다. 법정에는 권씨를 제외한 4명과 이들의 변호인이 직접 참석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직접 재판부에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날 재판에서의 발언은 없었고, 공소 사실과 관련한 각 변호인들의 입장이 순서대로 전해졌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적발됐으며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종훈 측 변호인은 "3년 전 일이라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도 인정한다. 다만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만 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없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의 사정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에 강간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동영상도 존재하긴 하지만 영상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의 경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2명의 피고인도 대체적으로 혐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대한 계획을 전하고 "준비기일은 이번 재판으로 종결할 계획이며 향후 증인 신문도 진행할 생각이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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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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