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측 "피해자와 성관계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27 11:22 / 조회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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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 지난 7일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종훈의 변호인은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3년 전 일이라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도 인정한다. 다만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만 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없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의 사정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혐의 사건에는 정준영과 함께 최종훈과 아이돌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그리고 A, B씨 등 총 5명이 연루돼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고 권씨와 A씨는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 B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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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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