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길" 강다니엘, 여전히 확고한 독자행보[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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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갈등 재판을 통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독자 행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11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강다니엘의 활동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지만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계약서를 보면 사실상 권리를 대부분 양도하고 있다"고 반박,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재판에서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 사업계약이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며 표현 상으로 양도를 했다는 내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MMO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행사할 때 LM엔터테인먼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여러 결정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가 권리 양도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다니엘의 활동을 함께 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미 신뢰가 깨졌다"며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일축했다. 이에 더해 "사건의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입을 손해도 막대하다.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계약을 대부분 양도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KD라는 회사도 설립한 가운데 오는 7월 중 새 앨범 준비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이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에게서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도 활동에 제약이 없다. LM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본 사건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장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에 제동은 현재로선 없다.


심지어 이날 LM엔터테인먼트가 재판에서 "강다니엘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독자 행보에 당장 제동을 거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 흐름이다.

한편 강다니엘은 재판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짧게 입장을 전하고 팬들과 가족, 지인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멈춰버린 5개월 동안 꿈도 많고 하고 싶은 내게 이 시간은 너무 힘들었다"라며 "쉽지 않아도 올바른 길로 가고자 여기까지 왔다. 조만간 강다니엘로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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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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