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측 "커넥트 지원할 용의 있다"vs강다니엘 측 "독단적인 생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6.26 11:29 / 조회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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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공동사업계약서를 통해 권리를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서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MMO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행사할 때 LM엔터테인먼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LM엔터테인먼트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것부터 명예까지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미 강다니엘 측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해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다. 지원하겠다는 LM엔터테인먼트의 생각은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고, 당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가수로서 데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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