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문' 승리, 4개월만 검찰 송치..기소될까[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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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버닝썬 파문'이 불거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제 초점은 승리의 기소 여부로 쏠리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 접대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덧붙였다.

경찰은 여기에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 성매매 알선책 등 4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성 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또한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공동으로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액이 11억 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 이성현,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린사모 비서 A씨 등 5명에 대해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았다.


승리는 지난 1월 불거진 버닝썬 단순 폭행사건에서 초래된 버닝썬의 수많은 사건과 함께 의혹에 휩싸였다. 버닝썬 전직 사내이사로 활동했고 자신이 버닝썬을 운영하고 있음을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홍보에도 활용했기에 버닝썬 파문과 무관할 수 없다는 시선이 더욱 커졌고, 결국 지난 2월 27일 버닝썬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승리가 처음 경찰에 소환됐을 때 당시 피내사자 신분이었지만 이후 승리가 서울 강남의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결국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입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수사를 확대했다.

승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월 8일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결국 승리는 빅뱅 탈퇴와 YG 계약 해지, 연예계 은퇴, 현역 입대 연기 등의 행보를 이어가며 아티스트로서 추락의 길을 이어갔다.

승리가 검찰 조사 이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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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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