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이덕규 객원기자 / 입력 : 2019.06.24 11:34
  • 글자크기조절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이동섭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image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