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24일) 입대 연기 기한 만료..이대로 입대할까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6.24 10:10 / 조회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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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사진=김휘선 기자


성매매·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만료일이 24일 밤 12시 만료됨에 따라 그의 입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4일 오전 스타뉴스에 "(승리 측으로부터) 별다른 요청 사항이 없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일자가 다시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영날짜를 통보한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다시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 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승리는 당초 지난 3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위해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 6월 24일까지 입대가 연기됐다.

병무청의 입영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령은 만 30세, 기간은 2년, 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가 불가능하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내년까지 필요에 따라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는 군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승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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