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사진=OSEN |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 엄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엄태용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 측은 나란히 항소했다.
아울러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엄태용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