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조사 경찰, 부실수사 혐의 검찰 송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6.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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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정준영(30)의 2016년 여자친구 불법촬영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이 정준영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경찰관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가 요청한 동영상 유포 수사는 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정준영의 여자친구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을 담당한 팀장 A씨(54)를 직무유기 공동정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정준영의 당시 담당 변호사 B씨(42)도 직무유기 공동정범, 증거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에 소속됐던 A팀장은 지난 2016년 8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된 정준영의 불법촬영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문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확보 등을 문제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당시 A팀장은 정준영 측이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듣고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은폐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팀장과 B씨는 저녁 자리를 갖고 사건 관련 모의를 하기도 했고, 이 자리에서 B씨는 A팀장에게 "사건 처리를 쉽게 해드리겠다"라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후 A팀장은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응하지 않았고 A팀장은 정준영의 포렌식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하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A팀장은 피해자가 요청한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팀장이 연예인 사건이고 주변의 관심이 많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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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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