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쓸만해?" 마이크로닷, 피해자들 찾아 합의종용·불법녹취 논란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6.12 07:36 / 조회 :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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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부모의 과거 채무 불이행이 불씨가 된 이른바 빚투(빚Too, 나도 떼였다) 논란으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최근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닷 일행이 피해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A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이크로닷이 나간 이후 건물 아래 창고에 갔는데 마이크로닷 목소리가 들리더라"며 "거기서 그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일행 중 한명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당시 (마이크로닷 일행이) 녹음을 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고 덧붙였다.

이날 마이크로닷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만나기도 한 사실도 알려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그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합의를 해야 일부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연예인인 마이크로닷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2018년 11월 이웃 주민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충북 제천에 거주할 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도주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연예계 빚투 논란으로 번지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당했다. 이후 신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됐으나 김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피해자들의 등장과 함께 논란이 거세지자 자연스럽게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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