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안산, 제재금 1500만원... 해당선수 둘 경고 처리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9.05.24 18:51 / 조회 : 1765
  • 글자크기조절
image
안산 그리너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이 24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맹에 제출된 선수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안산 그리너스와 김정민(24·안산), 김태현(23·서울이랜드)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맹은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안산에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며 "김정민과 김태현에게는 각각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안산은 2017년 12월 당시 김정민, 김태현, 박성부(24·목포시청)와 2018시즌 신인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맹에 제출하는 선수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고, 이와 별도로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해 사실상 다년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K리그 선수규정 제3조 제5항, 제14조 제6항 제5호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이면계약에 해당한다.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르면 이면계약은 제재금 5000만원 이상 부과,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금지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연맹 상벌위원회는 안산이 연맹에 이면계약 체결 사실을 스스로 알려온 점과 구단의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감안해 다소 감경된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김정민, 김태현의 경우 당시 신인선수로서 구단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이면계약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올해 초 내셔널리그 목포시청에 입단한 박성부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