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넛, 키디비 '김치녀' 비하했다..모욕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5.20 14:39 / 조회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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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검찰이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와 관련, "블랙넛이 키디비를 '김치녀'(여성을 비하하는 속어)로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20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블랙넛이 키디비를 '김치녀'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치국물을 떨어뜨린 것 자체가 래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음악을 찾는, 힙합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가사 내용 일부가 키디비와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고 키디비를 노래에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물론 이번에는 키디비가 아니야'라는 표현 자체가 이전에는 키디비였다는 대한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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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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