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영장기각' 승리, 결국 불구속 기소 가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5.20 09:46 / 조회 :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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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의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경찰이 결국 승리를 검찰에 어떻게 넘길 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는 올해 초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버닝썬 사태는 경찰 유착, 성매매, 성접대, 횡령, 마약 등 수많은 관련 혐의를 쏟아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버닝썬을 알려왔던 승리에게로 초점이 자연스럽게 쏠렸다.

결국 승리는 지난 2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까지 총 18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으로는 7차례, 피고인 신분으로는 11차례였다.

검찰은 지난 9일 검찰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3시간 가량 진행했다. 당시 승리는 자신의 성 매매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연예인으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며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비롯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다음 주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경우 사실상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기소는 불가능해 보인다. 경찰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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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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