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누구?..승리·유인석→버닝썬 애나·윤중천 영장도 기각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5.15 08:31 / 조회 : 1536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29,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신종열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신종열 판사'가 등장했다.

신 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신 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 부장으로 배정됐으며 지난달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