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승리 귀가..경찰, 보강수사 진행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5.15 00:51
  • 글자크기조절
image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29,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구속을 면하고 귀가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오후 10시 48분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승리는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관해서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고 2015년 직접 성 매매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원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