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문' 승리 구속영장 기각..향후 수사 차질?[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5.14 22:19 / 조회 :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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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의 성매매,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비롯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총 5억 3천여 만원에 이르며 자금 추적을 통해 20억 원 가량이 횡령된 정황도 포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승리와 유인석은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5억여 원을 빼돌린 정황과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정황 등도 포착하는 등 이들을 둘러싼 수많은 혐의점을 특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승리는 버닝썬 전 사내이사이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행보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승리는 이미 빅뱅 멤버로 활동하면서 MBC '나 혼자 산다'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승츠비'(승리+개츠비)라는 수식어와 함께 연예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떨쳤던 승리는 버닝썬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결국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등의 수순을 밟아갔다. 승리는 총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와 유인석은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 오후 1시께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할 때까지 취재진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지난 1월부터 시작돼 급속도로 확대됐던 버닝썬 사건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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