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었다"..친모 살해청탁 여교사 충격 진술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5.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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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임모(31)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씨는 "정신차리고 보니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치료를 받고 새사람이 돼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 변호인도 "임씨는 당시 내연남에게 빠져 오피스텔, 스포츠카, 해외 여행비용을 줬다"며 "(친모 살해를 의뢰한) 임씨의 행위를 제정신인 사람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

또 임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임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심부름센터에 범행을 의뢰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남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평소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임씨의 이메일 몰래 열어보다 해당 메일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1심 당시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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