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5.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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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가운데)가 14일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버닝썬 파문'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지난 9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검은 정장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승리는 버닝썬 전 사내이사이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행보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빅뱅 멤버로 활동하면서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던 버닝썬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자신 역시 여러 사건과 연루되며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등의 수순을 밟아갔다. 승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외에도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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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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