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문' 승리, 오늘(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될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5.14 07:00 / 조회 : 918
  • 글자크기조절
image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버닝썬 파문'과 관련,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지난 9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성매매를 한 혐의도 포착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버닝썬 전 사내이사이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행보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빅뱅 멤버로 활동하면서 MBC '나 혼자 산다'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던 버닝썬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으로 논란은 커졌고 결국 자신 역시 여러 사건과 연루되며 결국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등의 수순을 밟아갔다.

이후 승리는 총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승리의 혐의점을 특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인석은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각각 2억6400만원 정도로,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 원 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5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가 앞서 '단톡방 몰카' 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구속될 지 주목된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