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 혐의 고소 "故 장자연 이용 이득 취해"[종합]

서울지방경찰청=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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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사진=뉴스1


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그는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를 고소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김수민 작가의 명의가 아닌 박훈 변호사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으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 앞에서 "윤지오가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故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자 "조선일보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과 그쪽과 한편이라는 말은 물론 수많은 욕을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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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사진=뉴스1


윤지오가 신변 위협을 당했다고 밝힌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지오가 본 것은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가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국내 계좌,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면서 이에 윤지오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며 "윤지오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박훈 변호사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2017년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박훈 변호사 입장문 전문

[윤지오를 고발하며]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 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국내 계좌,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오는 소환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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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고소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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