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사업 관련 논란 사과.."모든 실수 반성"[전문]

이건희 이슈팀기자 / 입력 : 2019.04.26 12:39 / 조회 : 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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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사진=뉴시스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29·정만수)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밴쯔는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6조 제 1항 제 3,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라며 기소 내용을 밝혔다.

또 밴쯔는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라며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하였다"라며 "이후 모든 광고는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밴쯔는 "법률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 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지2018년 6월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히며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밴쯔의 선고 공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의 서경민 판사는 이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은 밴쯔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만의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분들께 알리고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이러한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점에있어 다시 한번 모든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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