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호. /사진=SK 와이번스 제공 |
KBO는 25일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서,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 확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 정지 수준 상태였다. 그럼에도 강승호는 사고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