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오늘(25일)부터 사전 신청

이건희 이슈팀기자 / 입력 : 2019.04.25 13:20 / 조회 : 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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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2019 근로장려금이 오늘(2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밝히며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고지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 기한이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나뉘게 된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재산 여건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신청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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