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 측, 동의 없이 MMO에게 모든 권리 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4.24 16:15 / 조회 :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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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공동사업계약을 맺으며 모든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3시 30분 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속계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채권자(강다니엘)이 채무자(LM엔터테인먼트)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모두 넘기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권리 양도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다. 양측의 공동사업계약을 보면 독점적 사업권,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을 모두 MMO엔터테인먼트게 권리를 양도했다.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엔터테인먼트에게 전면 양도했다. 이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LM엔터테인먼트 측은 단순한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투자란 일정한 자금을 대고 수입을 분배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MMO엔터테인먼트에게 부여했다"며 "신뢰관계가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유지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양측 갈등에는 배후의 인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매체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강다니엘이 홍콩 현지에서 한류스타들의 광고, 행사, 공연, 팬미팅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인 설씨와 만난 뒤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일명 '강다니엘 배후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불법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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