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지오, 故장자연과 친하게 지낸적 없다고"

서울지방경찰청=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4.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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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김창현 기자


김수민 작가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의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태도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의 현재 행보에 대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독점을 할 수 없는 자가 독점을 해버렸다"라고 강조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가 2018년 12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고 "두 사람이 호텔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윤지오가 김수민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장자연과 친하게 지낸 적이 없다. (소속사)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장자연과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가 2018년 12월부터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장자연은 유장호와 함께 자기 이야기에 대해 A4 용지 2장 정도에다 쓴 것밖에 없다. 이후 이 내용은 KBS를 통해 공개됐다"라며 "이후 송선미와 이미숙에 대해 쓴 내용까지 포함하면 4장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19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진술을 받으려면 정말 진을 빼야 한다. 그 시간에 작성할 수 있는 장수가 몇 장 되지도 않는다"라며 "정말 윤지오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윤지오는 생방송에서 그저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의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 윤지오는 자신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고 주장하며 이 책의 집필과 함께 자신의 행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왔다.

이후 김수민 작가는 최근부터 윤지오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입장을 통해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하려던 때인 지난 3월 4일부터 김수민 작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윤지오는 4월 김수민 작가를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며 2017년에는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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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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