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4억대 '폭행 피해' 민사소송 2년째 지지부진

배상액 차이 여전..이태곤 신체감정 신청했지만 병원서 반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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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2)이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민사소송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7년 4월 이태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 외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0월 조정이 결렬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측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합의를 종용했으나, 양 측은 배상금액에 대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된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 측은 스타뉴스에 "처음에 이태곤 씨에게 공탁금을 포함해 3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태곤 씨 측이 후유 장애 등을 호소하며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치 4주의 부상으로 4억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태곤은 자신이 요구한 손해 배상금을 이 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9월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감정을 진행할 병원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A대학병원 등 5개의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서가 송달됐지만, 반려돼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또 다른 대형병원에 신체감정촉탁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물론 양 측 모두 재판이 길어져 답답한 상황이다. 이 씨 측은 이르면 다음 주께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씨의 친구 신모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곤은 지난 18일 SBS 예능 프로그램 '가로채널'에 출연해 "처음으로 연예인인 걸 후회했다"며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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