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동남아쿼터 신설+경남 2000만원 재심 기각' 연맹 이사회 [오피셜]

신화섭 기자 / 입력 : 2019.04.18 16:59 / 조회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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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총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8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동남아시아 쿼터 신설 ▲은퇴선수 공로상 신설 ▲유료관중만 공식관중으로 산입 ▲데이터 사업권 관련 마케팅 규정 개정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상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신설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AFC 가맹국 1명+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 및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동남아시아 쿼터 제도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계권, 스폰서십 수익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동남아시아 쿼터'는 ASEAN 가맹국이면서 AFC 회원국 모두 충족하는 선수에 해당한다. ASEAN은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로, 가맹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현재 10개국이다.

은퇴선수 공로상 수여


상벌규정 중 포상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부분을 개정해 'K리그 선수로서 은퇴하는 시점에 누적 출전 경기수가 300경기 이상인 선수‘에게는 상벌위 심의를 거쳐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재 K리그는 3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출장 기념패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나, 은퇴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공식관중에는 유료관중만 포함

앞으로 K리그의 '공식관중'은 유료관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홈 팀이 경기장 내 관중을 발표할 때에는 공식관중, 즉 유료관중만을 발표하기로 했다. K리그가 꾸준히 진행해 온 유료관중 정책의 강화와 관중 발표기준의 통일화를 위함이다.

경기데이터에 대한 권리 명확화

K리그 마케팅 규정에서 '데이터 사용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계영상이나 경기장 내 촬영영상을 통해 수집된 경기 데이터에 대한 판매권리가 연맹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영상 및 공식기록 사업 가치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할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FC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지난 4월 2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경남FC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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