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엘린 등 젖병세제 4종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회수·폐기 결정

김혜림 이슈팀 기자 / 입력 : 2019.04.17 17:19 / 조회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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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기 젖병세제 등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돼 해당 제품이 통관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아용품 제조업체 쁘띠엘린이 수입한 위생용품 세척제 2종과 대성씨앤에스,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세척제 2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캐나다 주방 세제 브랜드 에티튜드드 '에티튜드무향 13189'와 '에티튜드무향 13179', 대성씨앤에스가 벨기에에서 수입한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네셔날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다.

해당 제품 가운데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에티튜드무향13189'로 나머지는 통관 단계에서 금지됐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기도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도 뛰어난 항균효과를 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 물 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의 수입업체인 쁘띠엘린은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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