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vsLM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24일 심문기일 관심UP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4.13 09:40 / 조회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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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24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5일로 결정했으나, LM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로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은 24일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제 3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일 한 매체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의 배후에는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난 설 씨와 원 회장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강다니엘이 홍콩 현지에서 한류스타들의 광고, 행사, 공연, 팬미팅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인 설씨와 만난 뒤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일명 '강다니엘 배후설'에 여론은 다시 들끓으며 설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이날 오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선 보도자료 등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일일이 모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며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켜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불법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단순한 전속계약으로 국한되지 않는 만큼, 심문기일을 향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과연 양측이 24일에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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