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소인 A씨 측 "최민수 주장 거짓..블랙박스 제출했다"[직격인터뷰]

"블랙박스 경찰에 인도..복원 실패해 판독 불가"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4.12 16:16 / 조회 :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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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고소인 A씨 측이 최민수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12일 스타뉴스에 "피고인(최민수) 측이 최초 접촉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런 1차 사고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라며 "사고가 없었으니 A씨가 도주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 측도 (1차 사고를 설명할) 증거가 없다고 법정에서 직접 말했다"며 "2상황, 3상황을 증명할 목격자와 CCTV도 있는데, 오직 1상황만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첫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벌어진 3가지 상황 중 첫 번째 상황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A씨)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이 주장하는 첫 번째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는 총 5개지만, 해당 상황은 녹화되지 않았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A씨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오히려 A씨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의심을 샀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블랙박스를 인도했다"며 "다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복원에 실패해 판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피고인이 급추월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다"며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또한 수리 견적서도 부인하고 있는데 당황스럽다. 이미 견적서도 다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1상황 이후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말싸움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 동승자, 차량 정비사와 목격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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