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S "전효성 정산금을 600만원만 줬다고요?[직격인터뷰]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4.12 17:11 / 조회 :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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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김창현 기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의 계약 해지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알려진 정산 금액에 대한 억울함과 소송 계획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2일 오후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수익을 유효함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12일 열린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정산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고 관련 증거 제출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양측에 공지하면서 나아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효성의 변호를 맡은 박정호 변호사는 TS의 증인 신청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 공개 요청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심 때 새롭게 TS엔터테인먼트의 변호를 맡은 이준범 변호사는 "전효성과의 전속계약 내용 중 정산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을 따져보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TS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는 재판 직후 스타뉴스와 만나 전효성과의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심 재판을 거치며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활동 정산금으로 500만 원만 준 회사가 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들며 전효성이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갔고, 그럼에도 1심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이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거듭 밝혔다.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서 언급됐던 전효성의 아파트 대여금 이자도 언급하며 "이 내역과 관련한 자료도 1심 때 증거로 제출됐었다"라고 밝히고 "전효성의 활동을 위해 들인 돈이 적지 않았는데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효성 측의 주장대로 3년 동안 6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한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TS엔터테인먼트가 이 금액만 지급하고 전효성의 활동을 제한했다느니 정산금을 더 줘야 하는데 안 줬다느니 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것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번 첫 항소심 때 언급됐던, 전효성 씨가 살았던 아파트의 매매가가 6억 원이었는데 TS엔터테인먼트에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150만 원 정도 되고 지급한 총 대출이자만 약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역시 TS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전효성 씨는 중간에 아파트 대출 원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한 번 더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전효성 씨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로 전효성 씨는 이 아파트를 팔고 시세차익도 얻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전효성의 활동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전효성이 여러 이유를 들며 임의로 활동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을 향해 손해배상 소송 반소도 제기하는 등 2심 재판에서 전효성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귀책사유를 더욱 따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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